근로자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함. 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16조, 제 29조) (시행규칙 별표4,5) 1. 관리감독자란?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 2. 교육 대상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1일 8시간 이상 전년도 재해 사업장 2일 16시간 이상 3. 교육 내용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. 과태료 / 벌금 / 벌칙